5차 재난지원금 대상 100%
😍😍정부가 내달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상 현금 지원금 역시 내달 24일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바로 소득하위 88%에게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포크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70%는 8월 17일 우선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 국민 88%에 해당하는 2034만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세전 월 소득 기준 2인 가구는 556만 원, 3인 가구는 717만 원, 4인 가구는 878만 원 이하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추경안에 소득 하위 80%인 1856만 가구에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맞벌이, 1인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을 보완하면서 178만 가구가 추가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80%를 기준으로 고소득층은 제외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늘렸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맞벌이가구는 실제 가구원보다 가구원수 1명을 더 추가하여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 소득이 약 20%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예를들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맞벌이 4인 가구는 연소득 약 1억 원인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1억 2000만 원인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1인 가구는 고령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000만원 대신 5000만 원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 기준이 2인 가구 6천671만 원 이하 월 556만 원, 3인 가구 8천605만 원 월 717만 원이고 4인 가구 1억 532만 원 월소득 878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15억 원 이상인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소유자는 제외하고 금융 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자산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도 제외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8월 말경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코로나 19 확산세에 따라 시기는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늦어도 추석 전인 9월 중순엔 모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소상공인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에 따라서 세분화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사업공고는 8월 초에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세부내용
1. 집합금지 업종: 20년 8월 16일 이후~21년 7월 6일까지 집합 금지 조치가 이뤄진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연간 매출액과 집합 금지 기간에 따라서 2천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됨
2. 영업제한 업종: 20년 8월 16일 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고 그리고 19년 이후에 1년 반개 분기라도 매출이 감소를 한 소상공인은 최대의 900만 원 지원금이 지급됨
3. 경영위기 업종: 20년 평균 매출액이 1년 대비해서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경우의 최대의 4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함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게는 소비플러스자금이 지급됩니다.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하여 취약계층은 1인당 35만 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지급받았던 계좌로 현금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차상위계층의 경우도 저소득층으로 분류되기때문에 1인당 10만 원의 국민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비 플러스 자금은 현금 지급으로 더욱 활용도 높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도 기초수급자로 분류되는데요. 동일하게 생계나 의료, 금융, 교육 등 기초생활 수급자와 비슷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비플러스에도 마찬가지로 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 계층 조건이 됩니다.
2021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약 91만 원, 2인 가구 154만 원, 3인 가구 199만 원 4인 가구 243만 원 5인 가구 287만 원 6인 가구 331만 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고정 재산과 부양의무자 유우에 따라 달라지게되는데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정 재산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격의 경우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후 확정을 받아 소비 플러스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규모
5차 재난지원금 지급규모는 1인가구 2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는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고 미성년자의 경우만 세대주를 통한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을 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먼저 8월 17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급이 이뤄지고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소비 플러스 1인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일반인의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늦어도 추석 전 9월 중순에는 지급이 어느 정도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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